[연예]하이브, 배임죄 입증시 30억 콜옵션 행사 가능
원쓰으 작성일 05-01 조회 3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58224?sid=103
하이브와 민희진의 계약순서
- 2021년 10%의 지분에 13배 풋백 + 5% 현금 인센
- 2022년 뉴진스 데뷔
- 2023년 민희진 요구로 지분 추가 조정
(모두가 아는 13.5%에 13배 풋백, 4.5% 하이브허가)
https://v.daum.net/v/20240501102101342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형사상 책임(배임죄등)을 유죄로
받는다면 콜옵션 행사 가능.
행사시 민희진 지분 18%를 30억에 회수가능함
(민희진이 취득시 20억을 썻으니 거의 똔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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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배임죄 입증이 가능할까에선
법조계 여론 기준
- 현재증거로는 못한다(예비)
- 그럼 외부투자자 접촉(미수) 증거가 있다면 배임죄가 되냐?
이것의 경우에는 법적공방에 따라 다른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라고 한다면
: 배임죄는 주주에게 손해되는 행위가 아니라 회사에 손해가 되는 행위
투자자를 만난것이 어도어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라는걸 입증해야 배임죄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에 손해는 입증해도 배임이 아니라고..
민희진은 어도어의 CEO기 때문에
하이브에 해가 되는 일을 했더라도, 어도어에 손해가 아니라면 배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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