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민희진 두달 안에 교체”...하이브,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
플러스포인트 작성일 04-30 조회 379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25276?ntype=RANKING
심문은 4월 30일 진행
통상 심문일로부터 3주뒤 임시주총 유무 결정
임시주총 승인시, 15일 뒤 임시주총 진행
지분 80%를 고려하면 임시주총을 법원에서 승인한다면
6월이면 어도어 대표에서 민희진을 해임시킬수 있음
추가로 이사 해임 의안의 경우 법원에서 임시주총 허가 신청 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의 목적과 경위(경영권 장악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제기된 것인지),
이사를 시급히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사정이 존재하는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제반 사정 역시 고려되어 임시주총총회 소집허가가 승인되기 때문에
법원이 만약 승인하지 않는다면
하이브는 내년 정기주총에서 민희진 해임이 가능함
즉 하이브 기준으로
임시주총승인을 받으면 6월에 민희진 해임가능
못받으면 내년 3월에 민희진 해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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