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Chloee 작성일 02-01 조회 433
https://m.yna.co.kr/view/AKR20240201081200061
선고유예가 뭔가해서 찾아보니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정보)선고 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것으로
기소유예보다는 무거운 처벌이고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라는군요
경우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가벼운 사안 아니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형을 선고하지는 않겠다,형을 유예해주는 선처의 한 방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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