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피프티 사태로 다시 설명해 보는 음원 저작권 수익 배분
caiww 작성일 07-06 조회 543
그림출처) 미국 음악 저작권과 저작료의 이해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70/view.do?seq=134629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우선 저는 법적 지식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주체에 따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로 쉽게 작곡자, 작사가의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과 비슷한 권리로 창작자의 창작물을 세상에 알리는데 필요한 음반제작사, 방송사, 실연자 등의 권리를 말하구요.
그리고 저작권은 사용범위에 따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요.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변형을 금지하는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공연권 등등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보통 저작재산권 중 가장 큰게 복제권인데 이게 전통적으로는 악보를 출판하는 권리였고, 일반적으로 음반을 판매하는 권리이고, 최근에는 음원을 복사하는 것도 복제권에 들어갑니다.
스트리밍도 복제권으로 보고있구요.
음악이 아닌 도서에서 출판사가 매출을 일으키고 그 중 일부를 인세로 작가에게 주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거 같구요.
원래 음악저작권도 음악이 아닌 악보라는 도서에 대한 저작권으로 시작한 거라서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하나의 음원에 대해 복제권은 저작권자도 가지게 되고 저작인접권자인 출판사(음반사, 기획사)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떨어지는 저작료보다 저작인접권자인 기획사에게 떨어지는 저작료가 더 높습니다.
물론 저작인접권자는 그 저작료를 다시 실연자인 가수, 저작권자인 작곡가와 나누죠.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의 경우에도 저작권은 저작자인 프로듀서와 저작인접권자인 기획사가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큐피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포티파이 스트리밍은 우선 제작자인 기획사의 매출로 잡힙니다.
별도로 프로듀서에게는 저작권료가 나오구요.
기획사는 그 매출을 다시 정산비율에 따라 가수(멤버)와 저작자(프로듀서)와 나누게 되는데
가수에게는 비용을 제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았을 겁니다.
멤버들이 걸고 넘어지는게 이 정산이죠.
프로듀서에게는 곡비를 미리 줬기 때문에 별도로 배분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큐피드의 성공이 오로지 저작권자인 프로듀서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황하게 쓰기는 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세한 건 위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무려 주LA 영사관에서 BTS 작은 것들의 시 를 예시로 미국 음악 저작권과 저작료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한국도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한국은 많이 알려진 대로 음원 배분 비율(유통사 40, 제작사 44, 저작자 10, 실연자 6)으로 나누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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