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문체부 "병역 특례 존폐 관계 없이 BTS 활동 보장" 대통령실에 보고
반여료 작성일 10-05 조회 1,74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97187?sid=103
1안은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입대 뒤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부대를 만들거나 군악병 복무 분야를 확대하고
단체 종목을 신설하는 방안 또한 BTS 멤버 7명 전원이 참여할시 연간 120일 안팎으로 해외여행과 부대 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별도로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콘서트, 시상식 참석, 방송 출연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이다.
2안은 병역법을 개정해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까지 편입하는 방안이다. BTS는 지난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을 수상한 바 있다. 이들은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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