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임창용에 시간적 기회는 남아있다
김가박당 작성일 01-31 조회 3,461
[스포츠월드=권기범 기자] 임창용(40)이 유종의 미를 거두며 현역에서 은퇴할 수 있을까. 이대로면 불명예은퇴가 분명하다. 하지만 분명 기회는 있다.
임창용은 해외원정도박 파문으로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가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미 그전에 소속 구단인 삼성은 임창용의 검찰소환 조사가 끝나자마자 방출을 결정했고, 현재 임창용은 무적 신분이다.
이제 단 하루가 남았다. 프로야구 정식선수로서 시즌을 뛰기 위해선 1월31일까지 구단과 계약해 등록선수에 이름을 올려야한다. 하지만 30일 현재 KBO리그 10구단 중 임창용과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없다.
그런데 사실 31일이 지나더라도 복귀의 길은 열려있다. 2월부터는 육성 선수 자격으로 계약을 한다면 5월1일 이후부터는 정식등록이 가능해 1군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
걸림돌은 KBO의 징계와 비난 여론이다.
임창용은 복귀시 정규리그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1군 72경기는 출전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만약 31일 정식계약을 한다면 시즌 73경기째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1월을 넘겨 2월부터 3월31일 안에 육성선수로 계약을 한다면 정식계약으로 등록한 것과 상황은 똑같다. KBO는 정식선수, 육성선수 상관없이 계약시점부터 징계 카운팅에 돌입한다는 점을 밝혔고, 만약 3월31일 육성선수로 계약을 한다면 4월1일 개막부터 여전히 72경기 출장정지 처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6월1일 계약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날부터 1군 72경기 징계가 시작된다.
구단이 임창용을 영입한다면, 그 이유는 기량이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력이라는 판단하에 접촉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다. 그렇다면 징계를 감안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감 시점은 개막전 계약이다. 73경기째부터 출전시킬 수 있는 까닭이다. 임창용이 개인적으로 훈련해 몸을 유지해간다면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는 셈이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다음 문제는 비난 여론이다. 야구계에선 몇몇 구단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실제 접촉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수익보다는 모그룹의 홍보 효과가 큰 프로야구 운영에서 후폭풍이 뻔히 보이는 임창용 영입은 각 구단 사장의 손을 떠난 사안이라는 것이다. 구단주의 결정이 아니라면 어렵다는 의견이 현장 관계자의 후문이다.
다만 시간이 흐른다면 여론도 어떻게 변할 지는 모른다. 후반기 순위싸움에서 마무리로 활약해줄 수 있는 임창용의 기용이 가능하다면 군침을 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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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개
한화로가죠 창용이형님
01-31삼성에서 은퇴 안시켜주네~~~토사구팽 ㅋㅋ
01-31이런걸로 은퇴하면 안좋을텐데......
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