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학폭관련] 가해학생에 대한 5호 조치란 무엇인가?

거퐁이        작성일 05-20        조회 5,574     

우선, 이 글은 르세라핌 멤버의 학폭 논란과 관련하여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단지 논란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언급되는 5호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본 후,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근거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근거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로 갈 수록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호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조금 독특합니다.
제3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2호~4호, 6호~8호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5호 조치(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즉, 2호 조치(접촉등의 금지)를 받는 경우에도 사실상 5호 조치(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가 함께 내려지는 겁니다.
물론 2~4호(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없이 5호 조치만 내려지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5호 조치가 2~4호 조치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라고 보긴 어렵고, 1호에서 9호로 갈수록 처벌수준이 높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규정상으로는 5호만 받은 것이 2호를 받은 것보다 더 가벼운 처분이 되는 것이니까요.(2호를 받으면 5호가 함께 부과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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