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단독]"노예계약 아니다" 하이브의 해명...주주간계약 살펴보니
연승가보자 작성일 04-26 조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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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주간 계약 5조에 따르면 민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점 자신이 보유 지분의 75%에 대해서만 하이브에 풋옵션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보도처럼 민 대표는 전체 지분인 18% 중 약 13.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의 처분은 하이브의 동의에 달린 구조다.]
[또 하이브는 계약서 11조를 통해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즉 앞서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다. 10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민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해놨다. 엔터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막고라 재오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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