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민희진을 하이브가 해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닉쿤        작성일 04-26        조회 208     

1)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야 하는데, 현재 어도어의 이사회는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민대표

- 신동훈 부대표 (SM출신)

- 김예민 수석디렉터 (SM출신)


어도어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필요없어서 위의 3명이 이사회의 전부입니다. 신동훈 부대표와 김예민 수석디렉터 모두 SM출신으로 민희진 대표이사와 관계가 깊죠.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이사회 총 인원의 2/3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신동훈 부대표와 김예민 수석디렉터 중 한 명이라도 민희진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사회 소집은 물론 해임안건 통과도 불가능합니다.


2) 그럼 남은 수단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해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선 자신의 해임건을 다룰 주주총회 소집에 동의할 까닭이 없습니다.


3) 그럼 하이브 측에서는 임시주총을 개최하기 위해서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그 후 주주들에게 소집 통보를 한 후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를 해임해야 합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주총 소집 및 특별결의 승인에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임시주총 개최까지 대략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최장 한 달 소요)

- 법원의 검토 후 허가 (최장 두 달 소요)

- 주주들에게 임시주총 일정에 대한 통보 기간 (최장 15일)

- 주총 개최 후 이사 변경 등기 (2주일 이내)


주총을 열면 민희진 대표는 무조건 해임됩니다. 하이브 법인이 어도어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대리인 혼자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 승인 조건은 주주의결권 2/3 이상 출석, 주식발행수 1/3의 동의이며, 주주의결권은 주식 1주당 1개이기 때문에 하이브 혼자서도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단, 이사 해임 의안의 경우 법원에서 임시주총 허가 신청 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의 목적과 경위(경영권 장악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제기된 것인지), 

이사를 시급히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사정이 존재하는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제반 사정 역시 고려되어 임시주총총회 소집허가가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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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법이 아니라면 그냥 다음 주총 때 내쳐도 되는데 다음 주총은 내년에 열림 






주주총회만 열리면 민희진을 내보내는건 딸깍이지만

주주총회를 여는거 자체는 하이브 기준으론 꽤 시간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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