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문자해도 형사처벌"
똘이장군 작성일 02-02 조회 7,677
한 남성이 의학전문대학원 동기인 여자친구가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는다는 이유로 감금,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이같은 '데이트 폭력' 뿌리 뽑기에 나섰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애인의 폭력 전과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일명 '클레어법'과 같은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 3일부터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데이트 폭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00여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상해나 폭행이 대부분이지만 살인 사건도 평균 1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성탄절 전날에는 한 여성이 이별통보에 격분한 남자친구가 뿌린 염기성 액체에 다치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장롱 속 시신' 사건도 여자친구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저지른 범행이었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돼 피해 발생 이후에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법적인 측면이 아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 중점을 뒀다.
형사과장을 TF팀장으로, 형사·여성청소년수사팀별 한 명씩을 전담수사요원으로 배치하는 TF팀은 경찰서 각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 접수된 데이트 폭력 사건을 담당한다.
여성경찰관의 면담을 통해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하고, 처벌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형벌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또한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방안으로 원터치 112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도 지급하고, 폭력 우려가 중할 경우 피해자 주거지 등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한다.
현재 연인 사이가 아닌 이별한 남녀 사이에 일종의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자·전화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지속적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면 폭력이나 협박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클레어 법과 같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등 올해 데이트 폭력을 면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데이트 폭력 사례를 축적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근원적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2 개
뭔 미련이 남았다구
02-02헤어지면 끝아닌가 ㅋㅋㅋ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