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뒤봐주고 17억원 수뢰…檢서기관 징역 9년
지영파 작성일 01-22 조회 9,400
법원 "업무 관련자들에 수뢰…검찰 조직 신뢰성 크게 훼손"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에서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검찰 서기관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오 전 서기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벌금 40억원과 추징금 19억9천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음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기범조희팔.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 은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도 고려했다"면서 "다만 뇌물 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수행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려고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
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3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수배)씨에게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희팔 사건과는 별건으로 그가 레미콘 업체 대표 정모(47)씨에게서 2억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2억1천만원 가운데 1억3천500만원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단군이래 최대 규모' 조희팔 사기사건 (대구=연합뉴스)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오른쪽)의 모습.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한 조희팔은 2011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2015.10.12 [email protected]
오씨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받은 뇌물 액수는 역대 검찰 공무원 뇌물수수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오씨는 고철사업자 현씨를 조희팔에게 소개하고, 개발업자 장씨가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조희팔이 불법자금을 은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 10월부터 4년 동안 투자자 2만4천여명을 끌어모아 2조5천억여원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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